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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5.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34조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려는 경우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채용되는 사람의 최초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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