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36조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의 업무수행실적 등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상담관에게 상담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