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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3조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①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해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라 전문상담관으로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 10일 전까지 일간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응시원서 접수 7일 전까지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선발 예정 인원 2. 응시자격 3. 응시원서의 접수기간 및 접수장소 4. 담당 업무 및 배치 예정 지역 5. 보수 등 대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문상담관의 선발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의 결원 보충 등을 위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전문상담관으로 임명하기 위하여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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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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