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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29조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서가 작성되면 지체 없이 설치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설치기관의 장은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고충의 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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