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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전문상담관의 배치

제35조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전문상담관의 연고지 및 근무 희망지 2. 전문상담관이 근무하는 부대 또는 기관의 지리적 특성 3. 그 밖에 전문상담관 인력 수급, 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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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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