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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32조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① 법 제41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5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상담경험(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상담경험(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② 법 제41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병과별(兵科別)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기간 이상의 군 복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 2.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와 관련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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