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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6800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통령령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전문상담관의 설치

제31조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①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대령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대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대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육군ㆍ해병대: 소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2. 해군ㆍ공군: 준장급 이상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 또는 기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력규모와 부대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규모 미만의 부대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병영생활 전문상담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성(性)고충 전문상담관(이하 "전문상담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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