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심사의 결정
제28조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용 형식「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