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기술협력, 정보교환, 공동 조사ㆍ연구 등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36조(물관리 국제협력의 추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