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39조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기술개발의 지원과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39조(조사연구와 기술개발에 관한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