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

재정지원

제44조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