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제44조
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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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물문화 육성 2. 물관리 국제협력 3. 북한의 수자원 조사ㆍ연구 등 4. 물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 5. 물관리 전문인력의 양성 6. 물관리 자료의 표준화ㆍ정보화 7. 물관리에 관한 교육ㆍ홍보 8. 물과 관련한 기술의 수출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44조(재정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