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1조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 →

제6장 물문화 육성 및 국제협력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