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1조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물관리 자료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관리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하여 누구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41조(물관리 자료의 정보화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