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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민간참여의 활성화

제40조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이용자와 지역 주민 또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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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40조(민간참여의 활성화),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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