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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제36조의2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물 안보 및 지속가능 수자원 관리 국제센터(카테고리 2) 설립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이하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콘텐츠 개발 사업 2.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에 관한 연구ㆍ교육 자료 및 그 밖의 출판물의 제작ㆍ보급 사업 3.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역량강화 사업 4.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한 국내외 교류ㆍ협력 사업 5. 그 밖에 세계 물 안보 및 지속가능한 물 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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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물관리기본법」 제36조의2(유네스코 물안보국제연구교육센터의 설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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