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방법
제12조
제12조(인증방법)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일부 구조 등에 대하여 이미 제품심사를 실시하여 제품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인증심사 대상 소방장비의 제조시설 등에 대하여 이미 현장심사를 실시하여 기술적 생산요건 등이 현장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