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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4조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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