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14조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