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제19조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품, 장비 등의 시험 또는 검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3.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장비의 시험설비를 100분의 80 이상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 상시 근무할 것 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의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시험ㆍ검사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나.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5. 제조자 또는 판매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그 인증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지닐 것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인증기관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2. 인증기관의 명칭 3. 인증기관의 주소 4. 인증기관의 업무수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