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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1조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ㆍ주소 2.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일자ㆍ기간 3. 지정취소나 업무정지의 사유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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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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