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0조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 요건의 적합성 유지 여부 조사 2. 인증을 받은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등에 대한 조사 또는 시험연구기관에의 시험 의뢰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