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유효기간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