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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1조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관하여 제108조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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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11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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