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14조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 제기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9호서식의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30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