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수사규칙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경찰수사규칙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고소인등의 이의제기

제114조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법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수사 중 이의 제기서에 따른다. ② 법 제245조의11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이의제기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은 별지 제129호서식의 심사 신청서에 따른다. ④ 법 제245조의11제3항에 따른 심사신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별지 제130호서식의 심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

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10. 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수사규칙」 제114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0.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