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① 위원회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학습하고 토론하여 모아진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이하 이 조에서 "기후시민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기후시민회의는 전국민 대표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 성,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후시민회의는 토론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기후시민회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기후시민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 →

제4장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19조의2(기후시민회의의 설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