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제21조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무처
제21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1조(사무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