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제20조의2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기후변화 및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국민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인용 형식「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0조의2(기후위기대응 국민의식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