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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6조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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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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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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