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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절 감사실시

제13조–제15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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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실시의 예고

제13조

제13조(감사실시의 예고)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에 포함된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기 15일 전까지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 예정일자, 감사단장 등을 감사실시 예고통지서로 통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예고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감사청구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3. 그 밖에 긴급한 사유 등으로 예고 통지 없이 바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감사실시계획의 수립

제14조

제14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 ①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법 제26조에 따른 서면감사의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감사실시의 통지

제15조

제15조(감사실시의 통지) 감사원은 감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실시통지서로 통지한다. 다만, 대인감찰, 국방ㆍ안보 등 기밀성이 요구되는 사항 등 감사실시의 통지로 감사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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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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