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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장 보칙

제60조–제6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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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등 발생의 통보

제60조

제60조(범죄 등 발생의 통보) ① 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과 법 제23조에 해당하는 기관 중 감사원이 따로 지정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발생통보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계처분이 있을 때에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징계처분일람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고 징계처분사실통보서(별지 제9호서식)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의 이목을 끌만한 중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사실은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급 또는 8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등의 직원으로서 제1호에 준하는 직원

망실훼손 등의 통보

제61조

제61조(망실훼손 등의 통보) ①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망실 또는 훼손 사실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망실훼손통보서(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 등이 그 금액이 건당 200만 원(군수품의 경우에는 400만 원) 미만인 변상명령을 한 경우 2. 변상책임이 있는 회계관계직원이 사망한 경우(변상책임을 져야 할 회계관계직원이 2명 이상으로서 그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손해의 전액에 대하여 민사상 확정판결, 재판상의 화해 또는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직원에게 변상명령을 한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변상명령사실통보서(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제62조

제62조(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의 특례)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통보의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3조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벌칙 등의 적용

제64조

제64조(벌칙 등의 적용) 감사원은 감사를 받거나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하거나 법 제51조를 적용하여 고발 등을 할 수 있다. 1. 문서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증거물을 고의로 인멸ㆍ폐기ㆍ손상ㆍ조작한 경우 2. 감사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자료의 일부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경우 3. 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에 불응하여 2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감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한 경우

고발 등

제65조

제65조(고발 등) ① 법 제35조에 따른 고발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한 후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항으로 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요청 후에 감사위원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결과 범죄혐의사실이 확실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나 수사에 참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송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고발, 수사요청 또는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한 경우 감사원은 수사와 병행하여 감사를 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감사원의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실통보

제66조

제66조(사실통보) ① 감사원은 감사과정에서 확인된 위법ㆍ부당사항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등 원장이 따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② 삭제

감사결과의 공개

제67조

제67조(감사결과의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시행한 감사보고서 전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제68조

제68조(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상판정사항은 3개월 이내, 징계요구사항은 1개월 이내, 시정요구사항은 2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원에 회보한다. 다만, 징계요구사항 중 파면요구사항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징계위원회 등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원에 회보하도록 한다. ② 개선요구 및 권고ㆍ통보사항 이행결과의 회보 등에 관하여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임규정

제69조

제69조(위임규정) ①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 감사사무 처리에 필요한 문서의 서식은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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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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