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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제63조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감사원은 법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0조, 제34조의3 및 제50조 등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원본 자료 등을 제출받아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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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3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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