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제39조–제47조 · 9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제39조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대리인의 선임

제41조

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감사권익보호관

제42조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면책

제43조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5조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6조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47조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