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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제28조–제30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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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국금지의 요청

제30조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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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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