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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감사 관련 소명

제33조–제47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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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

제33조

제33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적극행정면책의 범위

제34조

제34조(적극행정면책의 범위) ① 적극행정면책은 감사원의 감사대상 업무 전반에 적용한다. ② 국가적인 경제난 및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수립 또는 집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처리 및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관련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관련된 모든 정상(情狀)을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하여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면책 대상자

제35조

제35조(면책 대상자) 적극행정면책은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등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그에 소속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 등에게 적용한다.

적극행정면책의 기준

제36조

제36조(적극행정면책의 기준)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적극행정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인이 있어 해당 기관이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을 것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유의사항

제38조

제38조(유의사항) 적극행정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감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감사소명자료 제출 및 처리

감사소명자료의 제출

제39조

제39조(감사소명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 등은 감사가 종료된 후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적극행정면책 신청 등 의견이나 소명자료(이하 "감사소명자료"라 한다)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사 관련 소명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소명자료와 함께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적극행정면책 신청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감사 관련 소명서에 적극행정면책 사유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

제40조(감사 관련 소명서의 접수 및 처리) ① 감사원은 감사 관련 소명서를 감사위원회의 개회일 포함 3일 전까지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한 이후에 감사 관련 소명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감사위원회의의 심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극행정면책을 하는 등 감사결과의 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적극행정면책 여부 및 감사소명자료에 대한 검토와 처리는 법과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일반적인 감사의 실시 및 처리 절차에 따른다.

대리인의 선임

제41조

제41조(대리인의 선임) ① 제39조에 따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려는 자는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변호사인 경우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을 감사 관련 소명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공동으로 이해관계를 가진 관계자 등은 전체를 대표할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연명으로 감사원에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관계자 등이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감사권익보호관

제42조

제42조(감사권익보호관) ① 감사원은 관계자 등이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관계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감사권익보호관을 둔다. ② 원장은 감사대상 기관 등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적 식견을 가진 외부 인사 중에서 감사권익보호관을 위촉한다. ③ 감사권익보호관은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의 입장에서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위원회의 등에 배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면책

제43조

제43조(직권에 의한 면책)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직권으로 검토한 결과 적극행정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면책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면책처리를 할 수 있다.

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제44조

제44조(적극행정면책의 건의)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제5항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제7항에 따라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적극행정면책 건의 의결을 받은 관계자 등은 적극행정면책 건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감사원에 제출할 수 있다.

적극행정면책의 통보

제45조

제45조(적극행정면책의 통보) 감사원은 제39조에 따른 적극행정면책 신청에 대하여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 또는 제43조에 따라 직권으로 면책처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사실을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제46조

제46조(감사소명자료 제출자에 대한 통지) 감사원은 감사소명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명사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감사소명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명사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처분요구를 한 경우에는 처분요구의 시행으로 통지를 갈음한다.

감사소명제도의 안내

제47조

제47조(감사소명제도의 안내)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제27조에 따라 질문서를 보낼 때 감사소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질문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조세(관세, 지방세를 포함한다)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질문서 발부와 동시에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감사소명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안내하기 어렵거나 이해관계자가 서면 안내를 원하지 않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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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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