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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적극행정면책)

적극행정면책

제33조

제33조(적극행정면책)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자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이하 "적극행정"이라 한다)한 결과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는 등 그 책임을 면제(이하 "적극행정면책"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법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이란 법 제32조제1항의 징계요구, 같은 조 제8항의 문책요구, 같은 조 제9항의 해임요구, 제33조제1항의 주의요구(기관에 대한 주의요구를 포함한다), 제34조의2제1항의 통보(인사자료 통보에 한정한다)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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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3조(적극행정면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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