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