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제37조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감사원은 감사에 착수할 때 제15조에 따른 감사실시통지서에 적극행정면책제도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적극행정면책 →

제1절 적극행정면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7조(적극행정면책제도의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