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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제21조–제27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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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방법

제22조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매체(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탐색ㆍ선별ㆍ추출,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등 디지털 자료의 제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관리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자료,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동의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등록재산의 조회

제23조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목적물 관리자"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목적물 관리자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 관리자가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목적물 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목적물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5조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6조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문서의 발부

제27조

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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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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