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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장 재심의

제52조–제59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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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의 청구

제52조

제52조(재심의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재심의 사유

제52조의2

제52조의2(재심의 사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요구 및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이하 "원처분요구등"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2. 원처분요구등의 전제가 되는 법령 등의 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3. 원처분요구등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 4. 기타 원처분요구등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원처분요구등이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54조

제54조(대리인의 선임) ① 재심의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대리인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위임장을 재심의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다수자가 공동으로 재심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대표자를 선정한 때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5조의2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의 각하

제56조

제56조(재심의 청구의 각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2. 재심의 청구인이 제52조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경우 3. 제52조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경우 4. 재심의 청구대상이 되는 변상판정, 처분요구, 권고ㆍ통보가 이 규칙에서 정한 재심의(직권 재심의는 제외한다)나 재판 등에 의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② 감사원은 제1항제5호의 경우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적법한 재심의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소정기간 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각하한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7조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직권 재심의

제58조

제58조(직권 재심의) 감사원은 변상판정사항과 징계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등 처분요구사항 및 권고ㆍ통보사항에 대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다만, 제59조제2항은 직권 재심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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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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