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7조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재심의 청구의 취하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① 재심의 청구인은 재심의 청구에 대한 감사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재심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가 취하된 경우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에게 해당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한 조사 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 본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7조(재심의 청구의 취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