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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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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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