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제52조에 따른 재심의를 청구하는 자(이하 "재심의 청구인"이라 한다)는 재심의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3조(재심의 청구서의 작성ㆍ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