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감사원은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본인으로부터 재심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자가 명시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재심의 청구서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