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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제55조의2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감사원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2개월이 경과된 경우 재심의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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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5조의2(청구인에 대한 중간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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