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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재심의 청구)

재심의 청구

제52조

제52조(재심의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른 변상판정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변상판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소속 장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으로부터 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처분을 요구받거나 제34조의2에 따른 권고ㆍ통보를 받은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처분요구나 권고ㆍ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접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의가 청구된 경우 감사원은 소속 장관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재심의가 청구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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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2조(재심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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