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①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해서 심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심의 청구인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심리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재심의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재심의 청구인에게 원 판정 또는 원 처분요구, 권고ㆍ통보보다 불이익한 판정 또는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59조(직권심리 및 불이익변경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