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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절 감사준비

제7조–제1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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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제출

제7조

제7조(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감사대상 모니터링

제8조

제8조(감사대상 모니터링) ① 감사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결산 등의 주요 현황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 상황 등을 상시 점검ㆍ분석(이하 "모니터링"이라 한다)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관, 사업 또는 취약분야 등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 등에 출장하여 관계자 등을 면담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는 서면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임의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 제15조에 따라 감사실시를 통지하는 등 법 및 이 규칙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다.

자료의 활용

제9조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정보의 수집

제10조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제11조

제11조(연간감사계획의 수립 및 공개) ① 감사원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매년 해당 연도의 감사사항 및 감사대상 기관 등이 포함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한다. ② 감사사항 추가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연간감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감사계획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다. ④ 감사원은 연간감사계획(하반기 감사운영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포함된 감사사항을 공개한다. 다만, 공개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3. 감사대상 기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4.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5. 그 밖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제4항의 비공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1. 제4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비공개 사항이 언론 등에 사실상 공개되어 비공개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공개로 인한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 준비

제12조

제12조(감사의 준비) ① 감사원은 감사의 실시에 앞서 감사대상의 선정,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와 정보의 수집, 수집된 자료와 정보의 확인 등을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자료수집 또는 예비조사를 실시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출석답변의 요구, 제21조에 따른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및 제31조에 따른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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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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