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의 활용
제9조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9조(자료의 활용)
자료의 활용
제9조(자료의 활용) 감사원은 제7조 및 제8조제2항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9조(자료의 활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