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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감사정보의 수집

제10조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① 감사원은 감사대상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정보(이하 "감사정보"라 한다)를 수집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 명예상담관 및 지역사무소 민원팀 운영 등을 통해 수집된 감사제보 등을 감사정보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③ 감사원은 감사정보를 제공한 자(그 원천이 되는 관계문건 등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가 감사정보 제공 등으로 인하여 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감사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경비가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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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10조(감사정보의 수집),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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