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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자료의 제출)

자료의 제출

제7조

제7조(자료의 제출) ① 감사대상 기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계산서, 증거서류, 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이 규칙 제22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감사대상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자료의 종류, 제출시기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감사대상 기관에 통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다. 1. 조직ㆍ인사ㆍ예산ㆍ결산 등에 관한 주요 현황자료 2. 업무계획 및 추진현황, 주요 업무 관련 규정 및 처리기준 3. 주요 정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에 관한 자료 4. 감사대상 기관이 운용 중인 정보시스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디지털 자료 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 전담자를 지정하여 제출기한 내에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의한 서면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실지감사를 실시하여 감사대상 기관이나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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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7조(자료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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