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의 기본원칙

제6조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감사원은 감사를 수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2. 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3. 법령과 조리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수행하고,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증거를 통한 사실에 근거하고, 감사절차와 기준 등을 모든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에게 공정하게 적용한다. 5. 감사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인한 감사대상 기관과 관계자 등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조(감사의 기본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