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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장 감사방법

제16조–제32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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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출석답변 요구

출석답변의 요구

제16조

제16조(출석답변의 요구)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때에는 출석답변할 사람의 성명, 출석할 일시, 장소 및 답변할 사항을 적은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발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출석답변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다만,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 변경 등으로 관계자 등이 요청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자 등에게 바로 보낼 수 있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출석답변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제3항 단서의 경우에는 관계자 등을 말한다)은 출석답변요구서에 정해진 출석일시에 관계자 등이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출석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 등의 출석일시, 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출석답변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출석답변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출석답변할 수 있다.

문답서의 작성

제17조

제17조(문답서의 작성) ① 감사원은 변상책임의 판정 또는 징계(문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問答)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한다. ② 문답서 작성을 위하여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관계자 등의 출석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감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변호인의 참여

제18조

제18조(변호인의 참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관계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자 등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하는 경우 문답 시작 전까지 변호인 참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변호사법」 제29조에 따라 변호인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 변호인선임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관계자 등이 변호인의 참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문답서를 작성할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등 비공개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특정한 사람, 단체 등에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 등이 있는 경우 2. 변호인의 참여 신청이 문답의 개시 및 진행을 지연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관계자 등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으로 문답서 작성에 시급을 요하거나 감사내용 공개 등으로 감사목적 달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답서 작성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하게 하고 변호인 없이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변호인이 감사자의 승인 없이 관계자 등을 대신하여 진술하는 등 문답 과정에 개입하거나 답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나 행동 등을 하는 경우 2. 변호인이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변호인이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경우(다만, 기록의 경우 법적 조언을 위해 기억 환기용으로 간단한 메모를 하는 것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문답서 작성의 정당한 진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영상녹화 등

제19조

제19조(영상녹화 등) ① 감사원은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과정을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은 감사원에 조사과정에 대한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녹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때에는 감사원이 관리하는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야 한다.

근무시간 외의 조사

제20조

제20조(근무시간 외의 조사) ① 감사원은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는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자 등이 요청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단서와 관련하여 관계자 등이 자정 이후에도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고, 이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정 이후에도 계속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 등이 조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즉시 조사를 중지하고 조사일시 등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문답서 열람을 위하여 근무시간을 넘기거나 자정을 넘긴 경우에는 관계자 등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6조 및 제31조에 따라 출석답변하는 관계자 등에게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절 자료제출 요구 및 봉인 등

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제21조

제21조(증명서 등의 제출 요구) ① 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증명서, 변명서, 그 밖의 관계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할 부서 명칭이나 제출할 사람의 성명 또는 직위, 제출할 자료, 제출기한 등을 적은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감사 착수 이후 감사대상 기관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등에는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는 관계자 등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관계자 등 본인에게 보낸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관계자 등에게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요구서를 전달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고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일시에 관계자 등으로 하여금 증명서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자료제출요구서에 정해진 제출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가능한 제출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제출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⑥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관계자 등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관계자 등은 임의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제출받을 자료의 양과 제출기관의 인력,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요구하여야 한다.

자료의 제출방법

제22조

제22조(자료의 제출방법) 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해당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관계책임자의 서명날인 등으로 확인한다)을 제출한다. 다만, 제출할 자료의 양이 많거나 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 해당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감사원과 협의한 후 일정한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② 감사원에 자료를 전자문서(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저장된 문서형식의 자료로서 표준화된 것을 말한다)로 제출하는 자는 전자문서에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하여야 한다.

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제22조의2

제22조의2(디지털 자료의 제출요구 및 방법) ① 감사원은 법 제27조, 제30조 및 제50조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매체(디지털 자료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메모리 등 저장매체 또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디지털저장매체"라 한다)로부터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된 디지털 자료를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다만, 현장에서 선별하여 추출하는 방법으로 디지털 자료를 제출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디지털 자료, 디지털저장매체의 원본 또는 복제본을 제출받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 소유자 또는 사용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디지털 자료의 탐색ㆍ선별ㆍ추출,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등 디지털 자료의 제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관리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지털 자료, 원본 또는 복제본의 제출, 동의에 관한 절차와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등록재산의 조회

제23조

제23조(등록재산의 조회) ① 감사원은 감사를 받는 자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와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그 등록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조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대상 기관에서 전산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감사를 받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조성하였거나 등록하여야 할 재산을 고의로 누락 또는 타인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위를 소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제24조

제24조(봉인 및 목적물의 제출) ①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창고, 금고, 문서 및 장부, 물품 등(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형상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목적물의 인멸, 은닉, 위조ㆍ변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재금(時在金)을 확인하는 등 감사에 필요하여 목적물을 봉인하려는 경우에는 봉인하려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의 상급자 등(이하 "목적물 관리자"라 한다)에게 봉인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 후 목적물 관리자의 참관하에 봉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봉인 표시를 할 때에는 봉인일시와 그 봉인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자는 「형법」 제140조에 따른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뜻의 경고문을 기재한 용지를 봉인할 목적물에 첨부하고 봉인 실시자가 기명날인한다. ③ 봉인한 목적물은 목적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확인하거나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제21조에 따라 목적물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을 때에는 목적물 관리자가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한 후에도 자신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봉인한 목적물을 제출받는 경우 목적물 관리자의 직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는 때에는 목적물의 사진,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그 사본을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증거인멸, 은닉, 위조ㆍ변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봉인을 해제하거나 제출받은 목적물을 목적물 관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봉인한 목적물을 확인하거나 검토한 결과 감사목적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봉인 후 감사목적 등을 달성하여 목적물에 대한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3. 감사대상 기관이 봉인의 해제 또는 봉인한 목적물의 반환을 요청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제25조

제25조(금융거래정보 등의 제출 요구)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정보 등의 내용을 기재한 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증거보존 등의 조치

제26조

제26조(증거보존 등의 조치) 감사원은 감사 수행 중에 관련자료가 인멸, 훼손되거나 위조ㆍ변조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증거보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질문서의 발부

제27조

제27조(질문서의 발부) ① 감사원은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사무처리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사항과 공무원 등의 직무상 부당한 일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이하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설명 또는 소명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의 내용, 질문사항, 답변자, 답변기한 등을 적은 질문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질문서에 대한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자는 답변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답변서 제출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답변기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결과 위법ㆍ부당사항 등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은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감사결과 처리 의견서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3절 조사개시 및 종료 통보 등

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제28조

제28조(조사개시 및 종료의 통보)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과 소속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한 기관의 장도 포함한다)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감독기관의 장 등에게도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무직공무원(국무총리, 장관, 차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무원) 3. 법 제32조제8항 및 제9항에 해당하는 사람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5.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6. 징계 사유의 시효가 도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인사자료 통보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감사원은 감사대상 기관에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라 조사개시를 통보한 사건에 대한 조사종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자에 대한 징계요구, 주의요구, 인사자료 통보 등(이 항에서 "징계요구 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징계요구 등(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결정을 말한다)으로 조사종료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시행하기 전이라도 조사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1. 관계자가 위법ㆍ부당행위를 하지 않은 것이 밝혀진 경우 2.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조사개시를 통보한 경우

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제29조

제29조(비위혐의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중대한 비위혐의로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도주하거나 증거인멸 또는 재산은닉 등을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적정한 예방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법 제29조에 따라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원은 제1항의 비위혐의자의 직무관련 행위로 인하여 소속기관과 국민의 권익이 현저하게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행위의 중지 또는 담당직무의 정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출국금지의 요청

제30조

제30조(출국금지의 요청) 감사원은 감사를 받고 있는 자가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 등에 따라 관계기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협조 요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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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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