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감사원은 제31조에 따라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협조하는 자의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며 업무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2조(협조 요구 관련 유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