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제31조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① 법 제30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구하거나 법 제50조에 따라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제출 또는 출석답변 등의 협조를 요구할 때에는 협조할 내용, 이유 및 출석할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협조요구서를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구두로 협조를 요구한 경우에도 그 요구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 또는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협조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받은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기일 내에 자료제출이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자료제출 또는 출석이 가능한 일시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원은 그 사유 등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제출이나 출석 일시 등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감사원은 제1항에 따른 협조요구서를 보내기 전에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감사대상 기관 외의 자는 임의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답변할 수 있다. ⑤ 감사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출석답변한 자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협조 요구 →

제4절 협조 요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0.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3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